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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서 내 몫이 줄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정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몰아준 경우, 다른 상속인의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 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즉, “정당한 상속 몫이 침해된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의 생활 안정과 가족 간 형평을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보다 가족의 최소한의 권리를 우선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의 개념과 필요성
유류분은 상속인이 반드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액 계산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생계 보장 과 공동체 질서 유지 를 위한 제도입니다.
유류분 제도가 필요한 이유
특정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을 몰아주는 편파적인 유언 방지
남은 가족의 생활 안정 보장
가정 내 재산 분배의 형평성 확보
유류분 청구권자와 유류분율
모든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율(법정상속분 ×)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1/2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1/3 |
|
배우자 |
1/2 |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없습니다.
또한, 태아나 대습상속인도 법정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 기준
유류분액은 단순히 상속분의 절반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상태와 생전 증여·채무 등을 종합해 계산해야 합니다.
산정 공식
(적극상속재산 + 증여액 – 채무) ×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유류분 계산 시 유의점
증여재산의 포함 범위
상속 개시 1년 내 증여: 전부 포함
1년 초과 증여라도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경우 포함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시기와 무관하게 전부 포함
채무 공제
피상속인의 생전 채무만 공제 가능 (사후 상속세, 장례비 제외)
재산 평가 시점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 기준, 금전 반환 시에는 변론종결일 기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요건과 절차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 요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족분이 발생했을 것
그 부족이 피상속인의 유언·증여로 인해 생겼을 것
청구 상대방
유류분을 침해한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증여를 받은 자
청구 순서
유증을 받은 자에게 먼저 청구
부족분이 남을 경우 수증자(증여받은 자)에게 청구
복수 수증자의 경우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반환
소멸시효
상속개시 및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소멸
재판상 청구 절차
유류분반환청구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합니다.
절차 요약
소장 접수 → 법원에 청구 내용 제출
소장 심사 및 송달 → 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
답변서 제출 → 피고는 30일 내 제출 가능
쟁점정리 및 변론준비기일 → 증거·주장 정리
변론 및 증거조사 → 증인신문·서류증거 검토
판결 선고
유류분 반환소송 체크리스트
항목 |
주요 증거자료 |
상속인 자격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
상속재산 내역 |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채무증명서 |
증여·유증 내역 |
유언장, 증여계약서, 계좌이체내역 |
유류분 산정 |
감정평가서, 회계자료, 계산서 |
상대방 확인 | 등기·계좌 명의자료, 분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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