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소송 절차 총정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이해하기

이혼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감정적 문제뿐 아니라 법률, 재산, 자녀 양육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절차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협의이혼부터 재판상 이혼까지 단계별 절차와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1단계: 이혼 전 준비
①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 수집
언제부터 갈등이 시작되었는지, 주요 사건을 날짜별로 기록하세요.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증거입니다.
외도: 호텔 결제 내역, 카카오톡·문자, CCTV 등
폭력: 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통화 녹음
경제적 무책임: 계좌 거래 내역, 양육비 미지급 증거 등
② 공동 재산 목록 작성 및 보전조치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 부부 공동재산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자녀 관련 체크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특히 양육 환경과 경제적 능력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이혼 종류 및 소송 제기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으로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① 협의이혼 절차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숙려기간(자녀 있음 3개월, 없음 1개월)
법원 재출석 후 확인 → 3개월 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②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리는 행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심한 폭행·모욕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3단계: 조정·조사·심문 절차
① 조정기일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조정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재판 전 반드시 조정을 시도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가능.
실무상 변호사만 출석해도 진행되지만, 직접 출석 시 합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 가사조사기일
가사조사관이 부부 갈등, 자녀 양육환경 등을 조사합니다.
당사자 직접 출석 필수
보통 2~3회 진행
진솔하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③ 심문기일
양육비,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등 사전처분 신청이 있는 경우 진행됩니다.
통상 변론기일과 함께 진행되며,
긴급한 사안일 경우 본인 출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④ 상담기일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담 프로그램 참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대리 출석은 불가하며, 반드시 당사자 본인 출석이 필요합니다.
4단계: 본안재판(변론기일) 및 판결
① 변론기일
공개 재판정에서 약 5~10분 정도 진행.
서면 확인, 증거 채택 여부, 절차 일정 조율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당사자 본인의 출석이 원칙이지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변호사만 출석해도 됩니다.
② 사전처분 결정
소송 중 임시로 필요한 조치(양육비, 접근금지 등)는 법원이 사전처분으로 결정합니다.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③ 판결 선고
법원은 다음 사항을 종합 판단합니다.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항소 가능, 이후 확정됩니다.
5단계: 판결 후 절차
① 이혼신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주민센터에 신고해야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됩니다.
필수서류: 이혼신고서, 판결문 등본, 확정증명서
② 강제집행
상대방이 위자료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급여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감정이 아닌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모든 진술은 일관성 있게 기록하시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소송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불륜, 폭력 등 증거 수집은 조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협의이혼·재판이혼·상간자소송 등 구체적인 상담이나 절차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상간자닷컴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