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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후 전남편이 반려견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유체동산 인도 청구로 해결 가능합니다


 

이혼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지만, 전남편이 반려견을 데리고 돌려주지 않아 깊은 상실감과 분노를 겪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반려견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기에, 연락을 끊거나 의도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상황은

일상 자체를 무너뜨릴 정도의 고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행 법제도 안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반려견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차분히 정리해드립니다.


반려견 분쟁의 핵심은 양육권이 아니라 소유권입니다!


현행 민법상 반려견은 아직 유체동산, 즉 물건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혼 후 반려견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자녀처럼 양육권을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소유의 물건을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반환하라는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원 역시 누가 더 애정을 쏟았는지보다는, 법적으로 누가 소유자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갖추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실무에서 소유권 판단에 특히 중요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동물등록제상 소유자가 누구로 등록되어 있는지는

소유권 판단에 매우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처음 입양하거나 분양받을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명의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사료비, 병원비, 미용비 등 반려견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누구 명의로 부담되었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또한 평소 산책이나 일상 돌봄을 담당해 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영상 등은

실질 양육과 관리 주체를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어느 하나만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전체 사정을 종합해 소유권이 판단됩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실무적으로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력은 없지만, 반환을 요구한 사실과 시점을

명확히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 의사가 분명히 전달되어 이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반려견을 인도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또한 이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정당한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에는 반려견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다는 근거와 함께,

일정 기한 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이란


내용증명에도 응답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남편이 정당한 권한 없이 본인 소유의 반려견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소송은 통상 수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증거 정리와 주장 구성에 따라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공동 소유를 주장하거나, 선물이었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반려견의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반려견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숨기거나, 심한 경우 유기해 버린다면,

설령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반려견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반려견의 점유 상태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임시로 명하는 조치로, 사안의 급박성과 소명 정도에 따라 인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학대나 방치 정황이 있는 경우


단순히 반환을 거부하는 수준을 넘어, 반려견이 방치되거나

학대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면 대응 방식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 절차와 별도로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형사 고소나 지자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의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동물보호감시원을 통해 긴급 보호나 격리 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실제로 이러한 조치가 병행되면 상대방의 태도가 급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 거부 자체만으로 형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학대나 유기 등 별도의 법 위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형사 대응이 가능합니다.

반려견은 법적으로는 여전히 물건으로 분류되지만, 현실에서는 분명 가족입니다.


그 소중한 존재를 이용해 이혼 이후까지 고통을 주는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상간자닷컴은 이혼 후 반려견 분쟁과 관련된 다수의 상담과 사건을 통해,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줄이고 상처를 덜 남기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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